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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근로소득자용)가입조건과 금리 알아보자

긴머리마틸다 2024. 7. 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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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한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신한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래도 유지하면서

자격요건 충족 시에는 우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청년 우대용

주택청약 종합저축 상품입니다

 

가입조건은?

신한은행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1. 19세이상 - 34세 이하 (병역기간 인정)

* 35세 이상은 경우 병적증명서에 의한 복무기간

차감(최대 6년 범위)로하여 34세 이하인 경우 

 

2. 직전년도 종합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 제외)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사업자,기타소득자 가능)

 

3. 무주택 청년 

 

가입금액

매월 약정 납입일(신규가입 해당일) 

2만원 - 100만 원 이내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 매월 100만원 초과 입금 불가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 초과 입금 가능

 

금리

가입기간 기존 이자율 우대이율 청년 우대형 이자율
1개월 이내 무이자 - 무이자
1개월초과 - 1년 미만 연 2.0% +연 1.7%p 연 3.7%
1년이상 - 2년 미만 연 2.5% 연 4.2%
2년이상 - 10년 이내 연 2.8% 연 4.5%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

 

- 중도해지, 만기 후 이율 적용 없이 저축기간별 이율 적용

 

- 이자지급방법은 만기 일시지급(해지할 시 원금과 이자 일괄 지급)

 

- 기본 금리에 일정자격 충족 시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연 1.7%p) 추가 적용

 

 

혜택

우대금리 

- 청년우대형 4.3%에서 최고금리 4.5% 인상

(1.7%p 우대금리 적용)

 

소득공제 

- 연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가능

(최대 300만 원 적용 가능, 소득세 신고 시 120만 원의 소득 공제 )

 

납입한도 

- 기존 매월 50만 원 납입한도에서 

월 100만 원까지 가능

 

비과세

-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세율 15.4%의

이자소득과 비과세 적용

최대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 원금 600만 원 한도

(근로소득 3,600만 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

 

전환 방법

일반 청약주택 상품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 상품으로

전환하려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사업자, 기타 소득자는 모두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하는 방법은

 

1. 신한은행 모바일 어플

 

2. 신한은행 직접방문 

 

두 가지가 있으며, 작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를 증명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소득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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