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된 경우 재취업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
실업급여 신청 기준
실업급여 신청 기준은 고용보험 가입 기준 6개월(180일)
근무하여야 하며 이직 사유 또한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하지만 무조건 비자발적인 사유만이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자발적인 이직 사유 중에서도
1. 계약이 만료된 경우
2.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한 경우
3.임신,출산 등 자녀 육아를 위한 휴직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경우
4.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 왕복 3시간 이상 걸려 자진 퇴사한 경우
등이 있으니 본인의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해당자가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됩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인 경우 1일 66,000원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의 경우 매년 바뀌기에 하한액 또한 매년 바뀝니다.
2024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만 50세 미만인 경우]
1년 미만: 120일(4개월)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5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6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7개월)
10년 이상:240일(8개월)
실업급여 신청방법
첫 번째는 회사 내 인사담당자에게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전달 요청하는 겁니다
이직확인서 - 이직은 다른 회사의 이직이 아닌,
회사를 그만뒀다는 뜻의 이직입니다.
상실신고서 - 사대보험 상실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퇴사신고 후 3-4일 지나고
위 서류들을 요청해야 합니다
담당자가 제대로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1. 상실신고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들어가서
개인 로그인 후 - 사업장피보험자 자격신고현황 - 퇴사일, 접수일자 선택 -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클릭
조회건이 0인경우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2. 이직확인서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 24 개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민원신청현황 - 민원처리 알림
이직확인서 처리현황 클릭 후 기간 선택 후 검색 클릭
이직확인서,상실신고서 조회 완료
위의 서류들이 전부 처리가 됐다면
다시 고용 24 접속 - 구직신청 클릭
구직 신청을 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고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고용 24에서 전부 가능!
마지막으로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청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고를 해주면 끝!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실업 상태에서 계속
구직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증명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실업급여 지급일은
보통 실업 인정일 다음 날 지급되며,
늦어도 5일 이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어떠한 수익도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발생 시 바로 근로사실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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