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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명시하여야 합니다.
1.임금
2.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
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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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내용과 형식
1. 임금
구성항목 - 기본급,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임금이 산출된 계산방법과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근로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 1주 40시간까지 가능하며 연장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12시간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의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1일 4시간 이상 - 30분 휴게시간 , 1일 8시간 이상 - 1시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3.휴일
주휴일 -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 유급휴일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적용 X
4.휴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적용 X
또한 근로계약서는 최소 3년 이상 꼭 보관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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